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북 5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[[파일:이북5도위원회 구 로고.svg|width=100%]] || [[파일:구 이북5도위원회 기.svg|width=100%]] || ||<-2><:> {{{#fff 2016년 [[대한민국 정부상징|{{{#fff 정부상징}}}]]으로 통합되면서 폐기된 구 이북5도위원회 로고와 기}}} || >'''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''' >---- >제1조(목적)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·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>1. "이북5도"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(道)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[[황해도]], [[평안남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남도]], [[평안북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북도]], [[함경남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남도]], [[함경북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북도]]를 말한다. >2. "미수복 시·군"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[[미수복 경기도|경기도]]와 [[미수복 강원도|강원특별자치도]]의 시(市)와 군(郡)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. > >'''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(소속기관)''' >---- >② [[행정안전부]]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. *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|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]] (약칭: 이북5도법) *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|이북5도 및 미수복 시·군의 명예시장·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전문]] (대통령령) >'''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''' >'''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대한민국''' '''이북5도'''는 [[대한민국]]이 [[실효 지배]]하지 않고 있는 북반부 지역 중 [[황해도]], [[평안남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남도]], [[평안북도(이북5도위원회)|평안북도]], [[함경남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남도]], [[함경북도(이북5도위원회)|함경북도]]의 5개 도(道)를 이르는 말이다. 간단히 말해 '[[북한]]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대부분'([[북한/행정구역|이북 행정구역]]으로 [[개성시]] 전역과 [[강원도(북한)|강원도]] 대부분과 [[황해북도]] [[금천군]] 일부를 제외)을 말한다.[* [[조중변계조약]]으로 정해진 북중국경과 대한민국 정부 공인 경계(한중국경 / 한만국경)가 달라 백두산 천지 전체를 포함하고 홍두수와 석을수(전부 [[두만강]] 상류) 사이 백두산 동쪽 기슭을 제외한다. 이외 [[압록강]]과 [[두만강]] 안에 있는 섬이 북중국경과 다를 수 있다.] 다만 [[미수복 경기도]]와 [[미수복 강원도]] 지역은 이북5도에 포함되지 않는다. [[대한민국]]은 [[북한]]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[[망명정부|망명 지방자치단체]]인 '''[[행정안전부]] 소속 이북5도위원회'''를 조직하였으며, 형식적으로나마 도지사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. [[분단국가]]에서의 영토 분쟁이란, [[쿠릴 열도]]나 [[센카쿠 열도]] 같은 지엽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전부를 걸고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정부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. 즉, [[일제강점기]] 시절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[[일본 제국]]을 피해 중국에서 활동하였듯이, 대한민국의 북한 지역도 [[북한]]이라는 [[반국가단체]]가 점령했으므로 해당 관할의 지방행정기구를 남한 지역으로 임시 피신시킨 것이다. [[대한민국]]에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'미수복지구'(영어로 Unreclaimed Area[* 출처는 [[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03815#AJAX|병무청훈령 제1811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의 별표3]].])라고도 불린다. 엄밀히 말하면 [[미수복 경기도]]와 [[미수복 강원도]] 지역(법률에서는 이를 '이북5도'와 구별하여 '미수복 시·군'으로 지칭한다)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를 '이북 5도'로 일컫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. 그래서 법률에서도 미수복 경기도 및 강원도를 포함한 미수복 지역 전체를 총칭할 때에는 ''' '이북 5도 등' ''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 원래 [[미수복 경기도]]와 [[미수복 강원도]] 지역은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지 않고 [[경기도지사]]와 [[강원도지사]]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으나, 2015년 5월 18일 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19일부터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, 강원도 지역의 시·군 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.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이북5도위원회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 [[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/지명|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]]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. 다만 이는 사무관장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, [[미수복 경기도]]와 [[미수복 강원도]]가 이북5도라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. 이들은 모두 한반도 북부 지역, 정확하게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[[북한]]의 지배하에 있다. [[대한민국]]은 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 제3조인 ''' '[[대한민국]]의 영토는 [[한반도]]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.' '''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이북 지역을 모두 영토로 주장한다. 물론 한반도의 정의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[[대한민국 대법원]]과 [[헌법재판소|대한민국 헌법재판소]]는 일관되게 '한반도'에 북한의 통치 영역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. 여담으로 이북 5도인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황해도, 함경남도, 함경북도는 한글 자모가 모두 ㅍ, ㅎ으로 시작되므로, 대한민국의 모든 시(광역시나 특별시 등 포함), 도(특별자치도 포함) 행정구역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면 가장 뒤쪽에 배열된다. 미수복지구의 반댓말은 [[수복지구]]이다. 그런데 여기도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